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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확충

한스타일·영상지구 확대 및 상림동·만성동 신규 지정 등 총 132만㎡ 규모 추진

작성일 : 2026-10-01 13:38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전주시청사

 

전주시는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과 영화·영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K-콘텐츠 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수요를 도시 전역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주 한스타일·영상지구 범위 확대, 상림동 영상촬영 클러스터 조성, 만성동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총 132만4110㎡ 규모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구체화해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을 연계하고, 촬영·제작시설과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집적하는 ‘3개 지구 멀티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에 대해 이곳을 전주의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상림동 일대 18만4654㎡에는 대형 영화·영상 촬영·제작시설과 공공 인프라를 집적한 영상촬영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스튜디오와 촬영시설 관련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영화·영상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만성동 일대 40만2239㎡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지원 인프라를 모은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계획도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 특화 K-문화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관련 용역이 모두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구 내 기업과 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한 세제·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50%·재산세 35% 감면과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구 내 벤처기업이나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영화·영상 기반을 기업의 성장과 투자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사전 절차와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망 콘텐츠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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