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시설 인근 해역‘안전수역’지정
작성일 : 2026-07-15 08:30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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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 |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책임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상교통안전법」일부 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은 해양안전 공백 해소와 해역 단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동시에 담은 입법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전반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미비해 선박 충돌, 항행 장애 등 해양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행 법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주도의 수역 안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이행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
국가가 안전수역 설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수단이 도입됐다.
또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체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해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됐다.
송 의원은 “해상풍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가와 사업자, 해역 이용자가 함께 책임지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동시에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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