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
작성일 : 2025-12-01 11:09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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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다. 단, 상급 병실 이용료나 환자 특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만약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신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만 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실제 수혜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22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2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을 받는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소는 이 사업이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113)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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