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신청 가능
작성일 : 2025-11-21 11:52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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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
고창군이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운영을 위한 출하농가를 12월5일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읍 교촌리 357-2번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중이다.
특히 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농가참여율, 농산물 수급, 소비자 반응, 시장성 파악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맞은편인 고창읍 중앙로 290외 2필지에 임시 직매장 만들어 2026년 5월부터 개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출하를 희망하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해당 읍·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560-2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신선함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 과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다”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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