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작성일 : 2025-09-05 11:40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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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생활임금결정-군산시제공 |
군산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10,7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동향·시 재정 여건·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225만 3,020원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월 급여 환산액인 215만 6,880원보다 9만 6,140원 더 많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 2,570원보다 10,450원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지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동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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