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신청 가능에서 수술 후 1년 이내까지 확대
작성일 : 2025-06-26 14:01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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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전경-장수군제공 |
장수군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술 전 신청’만으로 신청 조건이 한정돼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수술 전 신청’만 가능했던 신청 조건을 ‘수술 전 신청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의료복지사업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 가운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쪽 240만 원까지이며 202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3명의 어르신에게 111건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방법은 수술 전에는 진단서와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보건의료원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되며 수술 후 신청자는 수술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체적 불편 없이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수군의 강력한 의지이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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