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 및 인력양성 조항 신설
작성일 : 2025-02-25 14:34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특장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 및 인력 양성 근거가 마련됐다.
특장차산업은 건설, 레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특장차 전문기업 29개사가 김제시 백구면에 전문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2025년에는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 대학 및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연구시설·장비 개선 및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작년에 중국 3대 특장차 단지 중 하나인 철령시에서도 전북의 특장차단지에 관심을 보이며 협업을 희망하는 등 전북 특장차단지 발전을 위한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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