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작성일 : 2025-02-25 17:19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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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국회의원 |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부당 특약 무효화”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현행 제3조의4를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부당한 특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병덕 의원은 “특히 건설 관련 하도급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최근 5년간 공정위 처리 사건에서 건설분야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 사례 159건 대부분은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해야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부당 특약 무효화”법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부당특약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018년 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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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대수 |
발의자 (발의일자/의안번호) |
주요내용 |
심사정보 |
공정위 입장 (검토보고서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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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文) |
민고용진의원 (’18. 9.11/ 제15440호) |
부당특약 무효 |
소위상정 (임기만료폐기)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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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형수의원 (’19. 1.24/ 제18302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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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정식의원 (’19. 7. 4/ 제21324호) |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무효 |
소위회부 (임기만료폐기) |
찬성 (모두 무효) |
|
|
21대 (文) |
민민형배의원 (’20. 7. 7/ 제1567호) |
부당특약 무효 |
소위회부 (임기만료폐기)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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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송재호의원 (’21. 5.28/ 제10445호) |
〃 |
〃 |
〃 |
|
|
21대 (尹) |
비양정숙의원 (’22.12. 2/ 제18639호) |
〃 |
상정소위직회부 (대안반영폐기) |
검토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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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전해철의원 (’23. 9.22/ 제24639호) |
〃 |
소위직회부 (임기만료폐기) |
검토서 없음 |
|
|
국김용판의원 (’23.11.16/ 제25476호) |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 |
〃 |
검토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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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尹) |
국김상훈의원 (’24. 8.12/ 제2731호) |
부당특약 무효 |
소위상정 (’24.12. 3) |
개정안 동의 (현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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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한홍의원 (’24. 9. 2/ 제3535호) |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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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강일의원 (’24. 9. 9/ 제3798호) |
부당특약 무효 |
〃 |
〃 |
|
|
민민병덕의원 (’24.10.10/ 제4628호) |
〃 |
소위상정직회부 (’24.12. 3) |
검토서 없음 |
민병덕 의원의 법안과 달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안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는 법안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윤한홍 의원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불공정 특약의 현저성을 다시 한 번 따져서 입법할 것인지에 대해, 24일 법안소위에서느 여야 의원들간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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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국김상훈·민이강일의원안 |
민민병덕의원안 |
국윤한홍의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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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의 정의를 이미 자세히 정해 놓고도, “현저히 부당한 경우”만 무효로 한다면,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질적 도움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원회는‘하도급법/시행령/고시’에 부당한 특약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020년 발의된 민형배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찬성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상기하며, 공정위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지방계약법, 주택임대차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에서도 부당한 특약은 그 자체로서 무효화 하고 있기에,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 무효화’를 적용하여,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치열한 격론 끝에 대안에 합의했다. 해당 대안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은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약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안은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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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정무위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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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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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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