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작성일 : 2025-02-14 18:36 작성자 : 육화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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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국회의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되었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법률안의 긴급 상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권향엽, 김문수, 김성회, 김영환, 김윤, 김한규, 박선원, 박용갑,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복기왕, 서삼석, 안태준, 윤건영, 이광희,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허종식,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하 가나다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본회의는 총 20회인데,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임.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ㆍ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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