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
작성일 : 2025-02-14 11:07 작성자 : 육소영 (kl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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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백운면 신광재일-진안군제공 |
진안군이 백운면 노촌리 신광재 일원을 전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의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핵심 사항이다.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고도·표고 완화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27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의제 처리된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전북자치도가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지구 지정 용역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지정돼 전북도-진안군 간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2월 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착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작은 대관령’으로 불리는 진안군 신광재 지구는 선도지역 신청 면적이 33만㎢로, 인접 부지에 산림청 주관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고, 국립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올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조성돼 있다.
진안군은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통해 신광재 일원을 주변 산림자원과 연계한 산림치유관광 거점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신광재 일원을 산림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테마형 숙박 시설, 산악레포츠 시설 갖춘 산림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과 도약을 통해 진안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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