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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진안군제공 |
진안군이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 알리기에 나서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어린이집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취득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는 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비과세한다.
또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을 기존 5%로 유지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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